총선·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→18세…본회의 통과

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.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·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출마연령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(서울=연합뉴스) 하사헌 기자 = 총선·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… 총선·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→18세…본회의 통과 계속 읽기